파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24일 민간기업에 의한 발전소 건설 투자를 장려하는 우대 세제 등을 포함한 전력정책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553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공급력의 확충과 고가의 요의 시정이 주 목표로 특히 중시되고 있는 것이 국산의 수력, 석탄 및 가스를 이용한 발전 설비다. 외화 보유고의 부족상황 및 고비용을 감안해 총 발전전력량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력은 억제하고 가스화력은 약 30%를 또 수력은 29%로 확대하기 위한 제반조치로 알려졌다.

최대 발전사업자인 국유수자원동력개발청(WAPDA)은 현재 합계 688만㎾의 화력발전소와 합계 483만㎾의 수력발전소를 소유·운전하고 있다. 또한 IPP 각사는 합계 552만㎾의 화력발전소를, 또 정부는 합계 43만7,000㎾의 원자력발전소를 각각 소유, 운전하고 있다.
민간 발전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계류의 수입에는 관세율 5%가 적용되고 판매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내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기계류를 수입한 경우에는 통상 세율의 조세 공과가 부과된다. 신 전력정책이 실시된 다음 최대 과제는 과거에 있어 정부와 IPP 사이에서 분쟁이 일고 있는 매매 요금이다. 정부는 계약상의 의무를 보증하고 정치 리스크에 대한 보호와 조세 공과 체계의 수정에 수반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3,500만㎾의 신규전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발전부문 이외에 파키스탄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로는 배전·소매 부문의 개선이다. 9월 월례 회의에 의하면 올해와 작년의 청구 요금액에 대한 요금 수입액의 비율은 모두 80%정도로 눈에 띄는 개선은 보여지지 않았다. 또 정부의 조사팀이 전국 1만3,541호의 접속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도전, 적용 요금의 미스, 결함계량기 등 5,670건의 부정 결함이 발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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