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최근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공정하게 배정하지 아니하는 조합과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하청해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에 참여를 배제키로 하는 등 강력한 사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 업무와 관련, 물량배정 원칙을 위반해 제도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조합의 사례와, 참여업체가 제3자를 통한 하청납품·수입완제품 납품 등 계약물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사례 등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받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청과 기협중앙회가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실시하는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조사시, 이를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행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히 시정조치함으로써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절대보장하고, 이를 지방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홍보하여 가능한 많은 업체가 신고하는데 참여토록 함으로써 모든 조합 및 조합원이 서로 공정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조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여개 조합에 12,000여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은 조합의 경우 불공정 물량배정, 구매정보 미공개, 신규가입 제한 여부 등이고, 참여업체의 경우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또는 수입완제품 납품여부와 납기지연이나 하자 이행을 성실히 이행치 않는 행위 등이다.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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