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가 영광군의 해수사용 불허와 관련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26일 영광군이 원전 5, 6호기 가동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데 대해 최근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9월과 12월 기존 해수 사용량(71억6,000만t)을 늘리기 위한 점·사용 변경 허가를 군에 신청했지만 군이 권리자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심사를 청구했다.

한수원은 국립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중인 온배수 저감시설 기능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위한 광역해양조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및 권리자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군의 권리자 동의서 제출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영광군은 “한수원이 지난 96년부터 2년간 1∼4)호기 가동을 기준으로 한 예측 및 실측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멸 보상을 실시한 만큼 이 구획내 어업장에 대해서는 조사 및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공유수면 점·사용위반 혐의 등으로 한수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허가량 71억6,000만t범위내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각됐다.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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